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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농어촌 희망장학금 신청

등록일 2013-06-26 작성자 조유경 조회수 3510

1. 신청기간 : 2013. 7. 1(월) 09:00 ~ 7. 10(수) 17:00

2. 신청장소 : www.rhof.or.kr(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3. 기타 주의사항
  가. 반드시 첨부된 신청 안내를 정독하고 정확히 신청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홈페이지에 업로드 제출
  다. 신청기간을 반드시 숙지하여 해당자는 모두 신청

4. 문의처 : 농어촌희망재단(02-509-2255~2259)




❇ 핸드폰 촬영 후 저장하거나 해당란에 첨부서류를 정확하게 업로드하지 않을 시 미접수 처리

1). 농어촌희망영농장학금 : 신설
   - 농어업인 또는 자녀로서 농림수산식품계열재학생
   - 신설되는 장학종목으로 배정인원이 없으니 대상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이 요구됩니다.
 
2). 농어촌희망브레인장학금 : 기존 후계인력양성장학금
  - 농림수산식품계열재학생
  - 우리 대학 배정인원은 32명(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이 많을 경우 타대학 탈락분에 의해 추가 배정 가능성이 높으니 자격 되는 학생들은 전원 신청 부탁드립니다)
 
3.) 농어촌희망자녀장학금 : 변경없음
  - 농어업인 자녀
  - 생환대 및 공과대학의 관련학과는 가급적 자녀장학금보다 1,2번 장학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요망(가능성 높음)
  - 우리 대학 배정인원 16명


 

신청자(학생본인) 장학금별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준비서류

(서류 누락시 자동탈락)

장학금 신청자 준비서류 여부(○,×)

희망영농

희망브레인

농어촌

희망자녀

신규

계속

신규

계속

재학증명서 원본 1부

부모(또는 본인)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본인 영농어자

신청 불가)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학생 본인명의) 원본 1부

주민등록표등본 원본 1부

(부모 농어촌 거주지 확인용도)

학과장 추천서 원본 1부

(반드시 학과장 도장날인)

❇ 첨부자료#1-2 서식을 사용해야 함

농수산고(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졸업증명서 원본 1부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제출하지 않음 ⇒ 신청학생 본인은 성적만 입력

❇ 교직원이 직접 홈페이지에 원본을 업로드 함

❇ 참고사항 : 「○」표는 반드시 제출, 「△」표는 선택제출,「✕」표는 제출하지 않음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안내(공통)】

구 분

구비서류

발행처

농 업

(축산업)

▪ 농지원부

주민자치센터, 민원24

▪ 농업인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사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사

▪ 축산업등록증

▪ 관할 시․ 군․ 구

어 업

▪ 어선원부

▪ 관할 시․ 군․ 구, 민원24

▪ 어업허가증

▪ 관할 시․ 군․ 구, 민원24

▪ 어업신고필증

▪ 관할 시․ 군․ 구, 민원24

▪ 영어조합법인 재직증명서

▪ 관할 영어조합법인

임 업

▪ 농업인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사

▪ 산림조합원 증명서,

1년간 실적증명서 각 1부

▪ 관할 시․ 군 산림조합

❇ 위 서류 중, 선택하여 1개만 제출하면 인정되며, 모든 구비(증빙)서류는 장학금

공고일을 기준('13.6.24)으로 1개월 이내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되며,

반드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업로드 해야 함






▪ 장학사업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후계인력양성장학금

(한 학기, 230만원 지원)

농어촌희망영농장학금

(한 학기, 250만원 지원)

농어촌희망브레인장학금

(한 학기, 200만원 지원)

 

▪ 기존 후계인력 계속장학생은 계속 지원

- 2013년 1학기 이전 선발된(2013년 1학기 신규자 포함) 후계인력 장학생 1,413명에 限하여, 전원 희망브레인장학금으로 진입시켜 계속 지원합니다.

❇ 단, 지원금은 기존 230만원 지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조정

- 기존 후계인력계속장학생 중, 농어업종사자나 1차 영농을 기반으로 림수산식품계열의 현장 종사 의지가 확실한 학생은 희망영농장학금으로 신청할것

- 아울러, 우수 영농인력 및 농림수산식품계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계속 장학생의 경우 2014년부터 1년 단위(매 1학기 장학금 신청시) 정기 심사하여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장학금 구분

선발기준

지원금액

비고

기존(1학기)

변경(2학기)

후계인력

양성 장학금

농어촌희망

영농 장학금

▪농어업인 또는 자녀로서

농림수산식품계열재학생

졸업 후 1차 또는 6차 영농

종사자

한 학기당

1인 250만원

제도

변경

농어촌희망

브레인 장학금

림수산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졸업 후 농식품분야 종사

의지가 확고한 자

❇ 단, 농어업인 자녀 또는

본인 농어업인 종사자 중

우수 학생은 우선선발

한 학기당

1인 200만원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농어촌희망

자녀 장학금

▪농어업인 자녀

(학과·전공 제한 없음)

한 학기당

1인 150만원

변동

없음


❇ 기존 후계인력 계속장학생(2013년 1학기 신규장학생 포함) 1,413명은 모두 농어촌 희망브레인 장학생으로 진입되며, 농어촌희망영농장학금을 원할 경우 신규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