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농어촌 희망장학금 신청
1. 신청기간 : 2013. 7. 1(월) 09:00 ~ 7. 10(수) 17:00
2. 신청장소 : www.rhof.or.kr(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3. 기타 주의사항
가. 반드시 첨부된 신청 안내를 정독하고 정확히 신청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홈페이지에 업로드 제출
다. 신청기간을 반드시 숙지하여 해당자는 모두 신청
4. 문의처 : 농어촌희망재단(02-509-2255~2259)
❇ 핸드폰 촬영 후 저장하거나 해당란에 첨부서류를 정확하게 업로드하지 않을 시 미접수 처리
신청자(학생본인) 장학금별 구비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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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준비서류 (서류 누락시 자동탈락) |
장학금 신청자 준비서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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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영농 |
희망브레인 |
농어촌 희망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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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계속 |
신규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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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원본 1부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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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또는 본인)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
○ |
✕ |
△ |
✕ |
○ (본인 영농어자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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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학생 본인명의) 원본 1부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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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원본 1부 (부모 농어촌 거주지 확인용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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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추천서 원본 1부 (반드시 학과장 도장날인)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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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1-2 서식을 사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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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고(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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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원본 1부 |
▪ 제출하지 않음 ⇒ 신청학생 본인은 성적만 입력 ❇ 교직원이 직접 홈페이지에 원본을 업로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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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표는 반드시 제출, 「△」표는 선택제출,「✕」표는 제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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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안내(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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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서류 중, 선택하여 1개만 제출하면 인정되며, 모든 구비(증빙)서류는 장학금 공고일을 기준('13.6.24)으로 1개월 이내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되며, 반드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업로드 해야 함 |
▪ 장학사업 변경내역
변경 전 |
변경 후 |
후계인력양성장학금 (한 학기, 230만원 지원) |
농어촌희망영농장학금 (한 학기, 250만원 지원) |
농어촌희망브레인장학금 (한 학기, 200만원 지원) |
▪ 기존 후계인력 계속장학생은 계속 지원
- 2013년 1학기 이전 선발된(2013년 1학기 신규자 포함) 후계인력 장학생 1,413명에 限하여, 전원 희망브레인장학금으로 진입시켜 계속 지원합니다.
❇ 단, 지원금은 기존 230만원 지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조정
- 기존 후계인력계속장학생 중, 농어업종사자나 1차 영농을 기반으로 농림수산식품계열의 현장 종사 의지가 확실한 학생은 희망영농장학금으로 신청할것
- 아울러, 우수 영농인력 및 농림수산식품계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계속 장학생의 경우 2014년부터 1년 단위(매 1학기 장학금 신청시) 정기 심사하여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장학금 구분 |
선발기준 |
지원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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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1학기) |
변경(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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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인력 양성 장학금 |
농어촌희망 영농 장학금 |
▪농어업인 또는 자녀로서 농림수산식품계열재학생 ▪졸업 후 1차 또는 6차 영농 종사자 |
한 학기당 1인 250만원 |
제도 변경 |
농어촌희망 브레인 장학금 |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졸업 후 농식품분야 종사 의지가 확고한 자 ❇ 단, 농어업인 자녀 또는 본인 농어업인 종사자 중 우수 학생은 우선선발 |
한 학기당 1인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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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
농어촌희망 자녀 장학금 |
▪농어업인 자녀 (학과·전공 제한 없음) |
한 학기당 1인 150만원 |
변동 없음 |
❇ 기존 후계인력 계속장학생(2013년 1학기 신규장학생 포함) 1,413명은 모두 농어촌 희망브레인 장학생으로 진입되며, 농어촌희망영농장학금을 원할 경우 신규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