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1학기 농어촌 희망누리 대학장학생 선발 안내
1. 신청기간 : 2015.01.09(금) 09:00 ~ 20.(화) 17:00
2. 선발구분 및 기준
3. 신청절차
: 농어촌장학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 (우측상단) 퀵메뉴클릭 -> 학생장학 시스템 접속(로그인 후 이용가능) -> (좌측상단)장학금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 장학금 신청하기 버튼은 신청기간에만 보이는 메뉴입니다.
선발구분 |
선발기준(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선발) |
지원금액 |
영농장학금 |
■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의 자녀 ■ 농림수산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 졸업 후 영농(1차) 또는 융복합영농(6차) 현장 종사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만 신청 가능 |
한 학기 1인 250만원 |
브레인장학금 |
■ 농림수산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 졸업 후 농림수산식품분야 진출 의지가 확고한 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만 신청 가능 |
한 학기 1인 200만원 |
자녀장학금 |
■ 농어업인의 자녀 ■ 대학 재학생 전원(학과․전공 제한 없음)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만 신청 가능 |
한 학기 1인 150만원 |
4. 제출서류(2015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대학장학생 선발요강 참조)
가.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는 최초등록일이 장학금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되어야 하며,
발급일은 장학금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함
나.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오니
제출시 철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 축산업인의 경우 추가서류 안내
(한우, 육우 등 양우업) 축산업등록증 및 개체확인서 각 1부 제출
(양돈, 양계업 등) 축산업등록증 및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부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선발요강 참조바람
5. 문의전화 : 02-509-2114, 2256~2259
※ 유의사항 : 전화문의가 폭주할 경우, 빠른통화(상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선발요강, 자주찾는 자료 및 질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변경 사항
가. 계속장학생 자격상실기준 변경
자격상실기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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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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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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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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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계획서, 진로계획서 정기심사 탈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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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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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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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육성강화 및
후계인력(영농, 브레인) 장학생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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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시기 : 2015.1학기부터.
※ 제출서류 및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