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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참가자 모집안내

등록일 2015-07-02 작성자 정은경 조회수 3195
2015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참가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실습유형 및 신청방법
가. 실습유형

1) 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 [Type 1]
학과(교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Type 2]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 희망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 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나. 신청기간 : 2015. 06. 29(월) ~ 08. 24(월)
다. 신청방법 :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실습참가 신청(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2. 교과목 및 학점

교과목명

교과구분

과정

학점

실습요건

국내현장실습(4)

일반선택

학기제

12

16주 이상(640시간 이상)

국내현장실습(5)

일반선택

학기제

18

20주 이상(800시간 이상)


3. 실습기간
. 학기제 현장실습은 16(640시간) 20(800시간)의 실습이 가능
. 실습시작일은 직전 학기 방학(2015 하계방학)부터 가능


4.
신청자격
.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신청 불가)
.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5.
참가자 지원사항
. 참가학생 1인당 실습수당 60만원 지급(실습 종료 및 학점 인정 처리 후 지급)
* 실습수당은 세금포함 금액이며, 실습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하지 않음.
. 실습기간 중 학생 실습보험 가입

6. 유의사항
. 실습학기가 8학기인 재학생의 경우 2015.12월까지 실습을 완료하고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 국내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 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까지 이수 가능
. 현장실습은 일반선택으로 학점이 인정되며 본인의 졸업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
라. 학기제 현장실습은 1일 8시간 주40시간 최소 16주 640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실습만 인정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문의 :대구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Tel.053-850-5618, 5614,5612 / Fax.053-850-5609)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