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생명안전캠퍼스특별팀-39(2017.03.15.)
2.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안전한 연구활동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신규 및 정기)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교육 신청자는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교육ㆍ훈련
등)
나. 대상자: 연구실 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조교, 직원), 연구실 안전관리자(연구실 시설관리자 등)
다. 교육 시간
구분 |
교육
과정 |
교육
시간 |
교육방법 |
1 |
정기
교육ㆍ훈련 |
6시간/학기
이상 |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인정 |
2 |
신규채용(학부 ㆍ 대학원
1학년 등) 등에 따른 교육ㆍ훈련 |
2시간
이상 |
오프라인 교육만
인정 |
라. 연구실 안전교육
구분 |
일시 |
장소 및 대상 |
비고 |
1 |
2017.05.30.(화)
09:30~17:00(점심시간 제외) |
정보통신대학 강당
(공대, 정통대, 생환대, 재활대) |
1. 신규연구활동종사자는 2시간 이수
(09:30~11:30)
2. 제출서류: 일상점검표(붙임2 참고)작성후 사본을 교육 참석시
제출 |
2 |
2017.05.31.(수)
09:30~17:00(점심시간 제외) |
자연과학대학 강당
(인문대, 자연대, 조예대, 사범대, 간호보건학부,
중기원) | 마. 교육 미참석의 경우: 온라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학년도 1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신청자 명단 1부.
2. 일상점검 실시 내용 1부.
3. 연구실 안전환경 교육일정 1부.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교육요약)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