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 지침
학사공지링크: https://daegu.ac.kr/article/DG159/detail/539511
1.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 거주(주민등록상 거주지)하는 예비군대원은 2020년도 예비군훈련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이전에 훈련을 받지 아니하여 이월된 연도이월훈련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기준일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2020년 3월 15일입니다.
(즉, 3월 15일 이전에 상기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자만 해당)
2. 상기 지역의 직장예비군부대(대학교)에 편성된 예비군대원은 2020년도 예비군훈련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연도이월훈련은 제외)
* 학생예비군은 2020년 3월 기준으로 재학생(2020년 1학기 학적 유지자)인 경우가 해당되며,
예외적으로 늦게 복학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4월30일까지 복학하여 2020년 1학기 학적을 유지한 인원 중
학생예비군 전입신고를 하여 4월30일 이전에 학생예비군에 편성된 인원도 포함.
(학기초과자 또는 졸업유예자로 학생예비군에 편성되지 않은 인원은 미해당)
3. 2020년도 훈련시간은 예년대비 축소되어 시행됩니다.(면제대상자는 훈련시간 부여 후 면제조치)
* 1 ~ 4년차, 동원훈련은 기존 2박3일에서 1박2일(16시간)로 변경
동미참훈련은 기존 3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변경
* 5 ~ 6년차, 작계전반기 6시간은 이수처리(면제),
나머지 기본훈련 8시간과 작계후반기 6시간이 부과
상기사항은 국방부 및 육군본부의 기본지침이며, 수임군부대(50사단)에서 세부 시행지침이 하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추가적으로, 대구대학교 학생은 대구대학교 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최소 4월 24일까지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상기 지침이 적용됩니다.
(특히, 대학원생 및 신입생, 편입생은 필히 확인해 봐야 됨.)
*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네이버나 다음에 ‘예비군‘검색)-> ‘예비군 홈페이지‘접속 -> 소속이 ‘대구대학교예비군연대‘ 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