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대면수업 실시에 따른 한시적 유고결석 인정 안내
등록일 2020-05-14
작성자 고지원
조회수 387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및 유증상으로 인하여 선별적 대면수업에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유고결석을 인정하오니 아래 사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고결석 인정대상 및 허용기간
인정대상 |
허용기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제출 증빙서류 |
확진환자 |
확진일로부터 4주 이내 (완치 후 자가격리기간 포함) |
관련기관(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류 |
자가격리자 |
자가격리기간 (최대 2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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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
증상 발현 당일 (최대 1주 이내) |
병원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유증상자 관리 대장으로 갈음함) |
[신청] 학생: 유고결석 사유 소멸 후 단과대학(학과) 행정실에 유고결석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참고사항: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통
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