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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대면수업 실시에 따른 한시적 유고결석 인정 안내

등록일 2020-05-14 작성자 고지원 조회수 387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및 유증상으로 인하여 선별적 대면수업에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유고결석을 인정하오니 아래 사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고결석 인정대상 및 허용기간

인정대상

허용기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제출 증빙서류

확진환자

확진일로부터 4주 이내

(완치 후 자가격리기간 포함)

관련기관(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류

자가격리자

자가격리기간

(최대 2주 이내)

유증상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증상 발현 당일

(최대 1주 이내)

병원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교 중 발열체크로 귀가조치 된 학생들은

유증상자 관리 대장으로 갈음함)

 

  [신청] 학생: 유고결석 사유 소멸 후 단과대학(학과) 행정실에 유고결석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참고사항: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통

                  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