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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록일 2020-08-25 작성자 고지원 조회수 2885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 대상: 아래 해당되는 시설 중 지역에 소재한 시설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나. 적용기간: 2020. 8. 23.(수) 0시 ~ 별도 해제 시  

    다. 조치 내용: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라. 기타 세부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