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인플루엔자) 유고결석 처리 안내
등록일 2022-11-22
작성자 홍진희
조회수 2775
독감(인플루엔자) 유고결석 처리 안내
- 유고결석 구분: [법정감염병]자가격리대상자
- 증빙서류: 병명(독감, 인플루엔자 등) 및 격리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소견서)
- 유고결석인정기간: 5일(토,일,공휴일 포함. 진단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