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유고결석 절차 안내
[유고결석 온라인 신청 방법]
①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신청업무-유고결석신청
② 유고결석 생성 메뉴-등록-저장
③ 유고결석 사유 선택
④ 증빙서류 선택 후 파일업로드-저장
⑤ 유고결석반영 메뉴에서 적용할 교과목 선택(✔)후 저장
⑥ 발송(발송 후에는 데이터 수정 및 삭제 불가)
⑦ 승인(학과장 – 단과대학)이 완료된후 유고결석 리스트에서 해당 항목 선택 후 [인쇄]
⑧ 인쇄된 유고결석확인서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교수님께 제출
문의: 053-850-6404
<유고결석 사유에 따른 허용기간 및 제출서류 안내>
호 |
유고결석 사유 |
허용기간 (공휴일 포함) |
제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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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
7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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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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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본인 결혼 |
7일 |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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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
2주 이내 |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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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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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학교현장실습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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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국내·외 행사 참가 |
해당기간 |
참가확인이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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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
참가기간 |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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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병 (생리) |
9-1.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
1일 1회(생리: 월 1회) 한 학기 최대 2회 |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
9-2. 생리통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
증빙서류 없음(당일 신청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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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 |
해당기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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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
해당일자 |
증빙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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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법정 감염병 |
12-1. 확진환자 |
4주 이내 |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 해당하는 공식 서류 |
12-2. 자가격리대상자 |
2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