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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고결석 절차 안내

등록일 2022-11-22 작성자 홍진희 조회수 2754

[유고결석 온라인 신청 방법]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신청업무-유고결석신청

유고결석 생성 메뉴-등록-저장

유고결석 사유 선택

증빙서류 선택 후 파일업로드-저장

유고결석반영 메뉴에서 적용할 교과목 선택()후 저장

발송(발송 후에는 데이터 수정 및 삭제 불가)

승인(학과장 단과대학)이 완료된후 유고결석 리스트에서 해당 항목 선택 후 [인쇄]

인쇄된 유고결석확인서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교수님께 제출

문의: 053-850-6404

 

<유고결석 사유에 따른 허용기간 및 제출서류 안내>

 유고결석 사유

허용기간 (공휴일 포함)

제출 증빙서류

1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7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2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3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3

본인 결혼

7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4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2주 이내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5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6

학교현장실습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7

국내·외 행사 참가

해당기간

참가확인이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8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참가기간

관련 증빙서류

9

질병

(생리)

9-1.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11(생리: 1)

한 학기 최대 2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9-2. 생리통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증빙서류 없음(당일 신청만 가능)

10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

해당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11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해당일자

증빙서류 없음

12

법정

감염병

12-1. 확진환자

4주 이내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 해당하는 공식 서류

12-2. 자가격리대상자

2주 이내